미국 대법원이 2018년에 시작된 집단 소송에 대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엔비디아의 변호인들이 11월에 제시한 주장을 바탕으로 개입 요청이 '부적절하게 승인되어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E. Ohman J:or Fonder AB가 제기한 이 소송은 엔비디아가 2018년 동안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판매한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이 엔비디아의 사업에 미친 영향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1934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2년, 엔비디아는 2018년과 2019년 동안 암호화폐가 자사의 게임 사업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SEC에 5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판사가 처음에 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9번째 순회 항소법원이 이를 부활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개혁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엔비디아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9번째 순회 항소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선도 기업으로서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대 10억 3천만 달러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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