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액티비전, 로블록스,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주요 게임 회사들에 대해 제기된 게임 중독 관련 두 건의 소송이 자발적으로 기각된 내용을 다룹니다. 소송은 제1 수정헌법의 보호를 근거로 방어되었으며, 원고들이 소송 대신 중재를 요구하는 사용자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6월에 유사한 소송 12건이 자발적으로 기각된 추세를 따릅니다. 한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한 여성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손자가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아이가 광범위한 치료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아이의 게임 계정은 단 1시간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기각된 소송은 한 어머니가 자녀가 매일 12~14시간 비디오 게임을 하며 약 3,000달러를 인게임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인게임 화폐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특히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언급합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로블록스는 아동 착취 가능성으로 인해 터키에서 금지되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임 회사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게임 중독 주장에 대한 법적 함의에 대한 조사의 증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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