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BGH)은 소비자센터 NRW가 통신 제공업체 Primacal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계약 체결 직후의 계약 연장이 총 계약 기간을 24개월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Primacall은 계약 체결 후 곧바로 고객에게 20유로 보너스를 제공하여 계약 연장을 유도하려 했으나, 소비자센터 NRW는 이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법(TKG)은 최대 계약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BGH는 2025년 7월 10일(III ZR 61/24) 판결에서 이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센터 NRW의 이사회 멤버인 볼프강 슐츠진스키는 이 판결이 소비자에게 24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묶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한계를 재확인했다고 환영했습니다. 통신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초기 계약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너스를 제공받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초기 최소 계약 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BGH는 Primacall이 소액의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자를 지나치게 긴 계약에 묶으려 한 시도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연장 후의 총 계약 기간도 초기 최소 계약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통신 제공업체들이 시행해온 조기 계약 연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총 계약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Primacall과 계약 연장을 체결한 소비자는 소비자센터 NRW에 따르면, 해당 월의 15일까지 Primacall에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업체가 고객 충성도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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